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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1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및 자가격리 생활지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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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1)코로나 증상이 보이게 되면1339 전화 또는 근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실시합니다 

2)코로나검사결과 는 최소
6시간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받아볼수 있으며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됩니다

3) 자가격리된 사람을 관리할 1:1 담당자를 지정되고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해서 체온,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검사 받습니다

_

■코로나 자기격리 지원금 받는법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직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국가에 작접 신청하는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 후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입니다.
(조치 불이행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1달을 기준으로 금액은 책정됩니다.
14일 미만의 경우 지급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격리 일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14일이상부터 1달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금액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추가 예시)

4인 가족 기준으로 13일을 입원했을시

: 1,230,000 / 14 = 87,857 * 13일 = 1,142,142원

4인 가족 기준으로 40일을 입원했을시

: 1,230,000 + (1,230,000/14)*10일 = 2,108,571원

​이렇게 위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방법 및 필요서류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분증과 격리자 본인이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일괄 지급되니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는게 좋겠네요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살더라도 같은 등본에 있으면
그 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명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두 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글 내용 출처: 스포츠패밀리의 신나는 하루)

 

 

 




② 회사로 부터 받는 방법 (=유급휴가)

조건:

근무중인 회사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수락한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금액

1일 과세 급여(최대 13만 원) x 기간



방법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처리되기에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 신청 지원서(국민연금 홈페이지)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보건소)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임금 확인용)

- 사업장 통장사본



기타:

사업주 입장에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는 무급 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또한 출근 금지 및 휴업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글의 내용은 스포츠패밀리의 신나는 하루 블로그 출처입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구호물품이 지급된다.


의료용 마스크

의료폐기물 비닐봉지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손소독제

손세정제

락스

손소독티슈

환경소독제



즉석밥

생수

라면

레토르트 식품

 

 

 

 

 

 

 



= 단, 각 관할지자체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이나 수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담당공무원에게 안내받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_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금지 가 기본입니다.

잠깐 슈퍼에 뭐 좀 사러다녀올께요...
라는 건 안되는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담당공무원이 밀착하여 체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격리대상자가 스스로 지켜줘야 하는 규정이지요

만약 필요한 품목이 생긴다면

인터넷으로 배달시켜서 비대면으로 받으시는 방법과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은 외출이 가능하기에
동거인이 구입하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배달음식






배달음식이나 택배를 수령할 때도 자가격리 중에는

직접 수령을 하면 안되고 비대면 방식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수령해야 하는 물품이나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이 문앞에 두고가면

인기척이 사라지고 난 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문을 열어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은
그릇을 반납해야 한다면
깨끗이 설겆이를 해서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는 비대면 방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안내 입니다.


궁금하신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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