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사

농지원부

반응형

 

농지원부 만들려고 검색해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지요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농지원부는 무엇인가요?

   -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농지의 일반현황들을 기재하여
     확인 후 기관에 등록된 문서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농지면적 1,000㎡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시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재배시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시 (예:임야, 나대지)
   *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도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하며 농지 소유자일 경우에도

      실제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 불가


3.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시, 구,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 신청. 신청 후 실사가 있음
   - 실사는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영농회장 등을 통하여 자경 여부를 확인.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의 자경 여부를 확인 의뢰.
      즉, 신청 후 발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휴경기(=작물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겨울)에 신청시 농사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 -_-a


4. 농지원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각종 세금의 감면과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50% - 농어촌 거주 22% 농업 증명 28%)
       *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38,250까지 지원)
       *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등득세 50% 경감
       *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농가 주택, 축사,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 교육비 지원
       *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 기타 혜택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농자금 대출 가능
       *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 농업용 유류 구매시 면세유 혜택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 귀농 교육 관련 증명 서류로 이용
       * 농협[농어가 목돈 마련 적금] 가입 - 금리 무려 15.1% ( 5년만기/월10만원/총 600만원 납입 --> 계약액 830만원)


5. 농지원부 신청 시 주의 사항은 ?

    - 자경이어도 근로, 사업소득이 연3,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 농지원부는 2인 등록이 불가
    -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6. 농업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함
    - 2014년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그 농지원부로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을 권함

 

7.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신청 대상 : 농지원부는 자경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 신청 자격 : 농지원부 = 2번 항목 참고

                     농업경영체 = * 농지면적 1,000m2 (300평) 이상 자경

                                                *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 상기 세 가지 중 한 가지 해당자

   - 소지 혜택 : 농지원부 = 4번 항목 참고

                     농업경영체 = *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금제 채택 가능

                                                *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8.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농업인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

      농업의 규모, 종류 등을 기입해 신청

 

....................................................................................................................................................

 

아직 농지원부 신청 서류를 작성도 안해본 상황...경험없이 검색만으로 찾아낸 지식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작성한 글이지만,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오히려 죄송합니다 ㅜ.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관련 여러 게시글들과 댓글들을 읽으며 느낀 점은,

현재는 과도기의 대혼란 상황, 어쩌면 공무원들도 우왕좌왕인거 같습니다.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귀농인들의 자세는 할 수 있는 건 미리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농지원부는 세금이나 차후 토지매매 관련 혜택이 눈에 들어오고

농업경영체는 직불금이나 앞으로 책정될 농업관련 정책의 혜택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예전엔 농지원부만으로 가능했던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혜택도 요즘엔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한다니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농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산체리  (0) 2017.06.30
식용꽃  (0) 2017.05.01
30,40대 귀농인구 감소  (0) 2017.04.18
귀농귀촌  (0) 2017.04.17
면세유  (0)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