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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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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경기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23년 보통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를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연간 12만원을 지원받는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과 지원 내용

    2. 교통비 신청방법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 내의  시내 버스 및 마을 버스의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 경기도 청소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주고 가정의 생활안정을 주기위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7월

 

 

***현재 2023년 상반기에 사용한  교통비 신청은 9월1일 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미신청시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적용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입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 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환 이용실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사업 : 중아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분기별 최대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때 상반기 내역이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잇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8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고 6만을 을 지급 받았는데했 하반기에 4만원의 교통비를 사용했다면 이월분 2만원을 포함하여 총 6만월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상반기에 신청이 되어져야 하고 재정이 소진되었다면 상반기 못받은 지원금은 하반기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 이용불가, 스마트 폰 앱설치 불가능한

대상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시 대리인이 회원가입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3.신청 서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전 준비 해야할 서류 가 있는데요

먼저 은행 인증서(신청인의 부모 세대주의 대리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교통량 조사를 위해

지원 받을 교통카드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통카드 등록을 하지 ㅇ낳았다면 서둘러 등록해서 하반기에는 꼭 교통ㅈ비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4.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교통 카트와 지역화폐 등록을 먼저 마치시기 바랍니다 

카드 등록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검색 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교통카드를 등록하셨다면  홈페이지 메인으로 가서 카드 등록후 사용한 교통비에 대한 지원ㄴ금을 신청하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중요 : 2023년 상반기 신청시 참고사항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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