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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선별기준/지급시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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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선별기준

재난지원금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국회 보내 통과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 국민의 87.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 기준에 드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국회와 정부는 건강보험료상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인 가구는 연 소득 6천670만 원 4인 가구는 1억 5402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 비용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있는 셈치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맞벌이 하는 가족이 4인 가구라면 외벌이 오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 2인 가구는요. 8605만 원 또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이하를 벌 때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다른 가구들보다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를 벌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중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고 또 홀로 사는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산관련기준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가 됩니다.

 그 기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이상입니다.

주택 공시 가격으로 하면 약 15억 원 정도 시가로 21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주식이나 예금으로 생기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1년에 1.5% 수익이 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13억 4천만 원 넘으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자산 기준까지 모두 통과한 국민이라면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보통 5인 가족이면 125만 원을 받는 거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구별로 나왔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으로 구분을 하엿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한 사람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지급시기

재난지원금은 사실 소비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해질걸로 예상이 됩니다

8월 말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잇습니다

 

 

 

지급방식

지급받는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한데요.

그때도 현금 아니고 카드 포인트처럼 나와서 자동으로 차감이 됏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선불카드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시기

지난해 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좀 떠올려보면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서 한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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